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방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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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방법 핵심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치과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치아 한 개만 아파도 전체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만큼 통증도 심하고 비용도 비쌉니다. 충치나 치주질환 같은 구강 질환들은 모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턱관절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부담스러운 진료비 탓에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2019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This is 임플란트 건강보험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과 치료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병원 진료비는 큰 부담 없이 지출하면서도 유독 치과치료에만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과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높은 가격대의 치아 보철물 또한 환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평생 임플란트 2개 가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또한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인공치아를 식립하여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최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부담되어 쉽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말했듯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전 자기부담금약 1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후 자기부담금약 30만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치과 치료 항목에서도 보험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부담금 30%만 지불하면 평생 2개 치아 전체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가격은 치과에서 시술 받는 금액 전체의 30%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로 시술 받는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 정확히 얼마만 부담하면 된다 말하기 어렵지만, 약 100만 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3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30만 원 역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산 임플란트보다 국산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시술받으 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산임에도 외국산과 같이 튼튼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평생 2개 치아에 한해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죠.

하지만 모든 치아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턱뼈나 아래턱뼈 부위에 어금니 또는 앞니 일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뼈이식술 같은 부가 수술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재료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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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 탓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연령이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위아래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완전 틀니 장착자는 제외되며,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술 등 추가 처치 역시 비급여 항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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